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고
관리자   2026-09-07

 

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고

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3항 및 시행령 197조에 의거하여
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고합니다.


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지위 : 만호제강㈜의 임원

 
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: 131,315,940원

 

3.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 : 2026년 9월 7일(우편접수)

 

4.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계획 : 해당 임원에 대해 취득금액 반환 회수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며, 향후 당사 정기보고서 상 환수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.

 

5. 기타사항
  1) 당사의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 2) 당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
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71
만호제강(주) 대표이사 임  관  헌 (직인생략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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